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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핵심감사제, 전체 상장사 대상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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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개혁TF 중간 결과 보고]

머니투데이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2017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 활동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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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핵심감사제(Key Audit Matters, KAM)가 상장사 전체에 확대 적용된다. 업종별로 표준감사시간이 정해지고 회계담당자의 실명도 공개될 전망이다.

회계개혁 TF는 23일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핵심감사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고 표준감사시간제, 상장회사 회계담당자 실명제 도입에 대한 논의도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핵심감사제는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을 중점 감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다. 감사보고서의 정보전달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현재 수주산업에 한해 시행 중이다. 수주산업 감사시에는 공사진행률의 적정성, 미청구공사금액 회수가능성 평가, 투입법 회계정책, 공사예정원가의 추정불확실성, 공사변경 회계처리의 적절성 등을 핵심 감사항목으로 기재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여전히 감사인이 5개 핵심항목 외의 내용을 감사사항으로 다루지 않고 핵심감사사항을 정할 때 기업과의 소통이 충실히 이뤄지지 않는 점, 회계감사기준이 아닌 감사실무지침 규정이라 규율력이 미흡한 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회계개혁 TF는 감사인의 역할을 기업 전반의 경영리스크를 평가·공시하는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감사인은 앞으로 기업의 재무상황에서 중요한 리스크가 무엇인지 정한 후 해당 항목을 중점 감사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감사보고서에 기재하게 된다. 주요 리스크에 대한 감사인의 통찰을 정보이용자에 전달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 해당 내용 공시를 적극 유도하도록 했다.

기업이 재무제표에 중요 경영리스크를 적정하게 공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무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핵심감사제 적용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부터 시작해 2020년까지 전체 상장사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내갈 방침이다.

표준감사시간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내 표준감사시간위원회에서 업종 등을 기준으로 표준감사시간을 정해 이에 따라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감사보수 등으로 인해 충분한 감사시간 투입이 어려워 감사품질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표준감사시간을 통해 외부감사의 신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상장회사의 회계담당자 실명도 공개될 전망이다. 회사 경영진의 분식회계 요구 등에 의한 회계담당 임직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중소형 기업의 회계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 회계담당자 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회계담당자 정보는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등록, 정보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회계개혁 TF는 오는 12월까지 격주 단위로 회의를 열고 논의 결과는 12월 중 과제별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향후 논의될 주요 안건은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감사인 등록제 도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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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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