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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수능보다 지진나도 무단이탈하면 `0점`…시험포기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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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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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3일 전국 85개 시험지구, 1180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정부는 지난 16일로 예정됐다가 지진으로 일주일 연기돼 시행되는 수능인 만큼 여진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만일 시험 도중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수험생은 당황하지 말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수험생이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시험실(교실)을 무단 이탈하면 ‘시험 포기’로 간주해 0점 처리한다.

시험을 치르는 도중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지진 대처 단계별 가이드 라인’에 따라 가·나·다 3단계로 구분된다.

‘가’ 단계는 중단 없이 시험이 계속되며, ‘나’ 단계는 ‘시험 일시 중지-책상 아래 대피-시험 재개’가 원칙이다. ‘다’ 단계는 운동장으로 대피하게 된다

가∼다 단계는 기상청이 전체 85개 시험지구와 1180개 시험장의 책임자(학교장)에게 동시에 전파한다. 시험장 책임자는 감독관 등과 협의해 운동장 대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대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피 결정을 내린 시험장 책임자에게는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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