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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차분했던 이진성 청문회...헌재소장 공백 마무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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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치적 공방 없이 차분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박한철 소장 퇴임 이후 열 달 동안 계속된 헌재소장 공백을 메우게 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책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미 한 차례 청문회 문턱을 넘은 데다, 별다른 도덕적 흠결도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적 개념 등 예민한 질문도 무난히 빗겨나갔습니다.

[송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 이런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폐지로 가야 하는지, 강화해서 가야 하는지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진성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잘못된다고 보이는 조항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적절하게 운용해나가고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고….]

3년 전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공무원의 정치 참여 금지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완전히 금지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소신 발언도 내놨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본과 우리나라만은 여전히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성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공무원이 자기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 등에 어떤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새로운 판단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군의 정치 관여 행위는 당연히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고,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는 헌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청문회를 마친 뒤 여야 합의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청문회가 무리 없이 끝나면서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표결 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이진성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열 달 동안 이어진 헌재 소장의 공백을 메우게 됩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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