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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지방분권세·징수권한 지자체 이양...조직 자율적 구성·운영 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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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석 기자]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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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강동대 사회복지행정과 교수 / 김용수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국가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을 실현하겠다는 획기적 발언을 했다. 또한 분권개헌은 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그 방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의 강화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모두의 증가를 의미한다. 지역에 있어서 기회이며 위기를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는 동전의 앞과 뒤와 같은 존재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두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격차를 보정하기 위해 한시적 '지방분권세(가칭)'의 도입과 둘째, 지방정부 파산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가 가진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며 정부규모의 총량제한이 필요하다.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정부 조직 신설과 대규모 인력 확충이 요구된다. 추가적인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규모의 제로썸(zero-sum)의 선상에서 중앙과 지방를 재배치한다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권한, 재정 그리고 인력 등에 대한 재배치과정에서 정부규모의 총량 제한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지방분권적 가치와 국민재정부담의 억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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