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 후보자가 오랜 법관 생활로 전문성을 갖췄고,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란 깊은 고민과 성찰로 헌법 가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했다고 평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소장 임명까지는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았습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열 달 동안 이어진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끝나게 됩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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