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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7대 비리자, 고위공직 못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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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명배제 5대 원칙에 성범죄.음주운전까지 추가


파이낸셜뉴스



"7대 비리자는 아예 인사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하게 하겠다."

청와대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으로 조각이 완성된 다음 날인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5대 비위자 고위공직자 임명 배제원칙'에 음주운전과 성 관련범죄까지 추가한 '7대 인사 기준'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정부 출범 직후 장관급 이상 후보자들의 잇단 위장전입.불법적 재산증식 사례가 적발되면서 5대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일자 문 대통령이 직접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완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79일 만에 나온 새 기준안이다.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고위공직자 임명 배제 5대 원칙(위장전입.논문표절.세금탈루.병역면탈.부동산투기)에 음주운전.성 관련 범죄가 추가됐다는 점이다. 아울러 7개 분야별로 총 12개 세부기준이 마련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구체적으로는 병역면탈과 탈세, 부동산투기는 부정행위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하되 사회적 환경 변화로 범죄로 인식된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은 특정한 시점 이후에 적용하기로 했다.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로 한정했다. 논문표절의 경우에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박사학위 논문이나 주요 학술지 논문 등에 대한 표절.중복게재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에 한해 임용을 못하게 했다.

부동산투기에 한정했던 종래 재산증식 분야를 미공개 주요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주식투자까지 포함한 '불법적 재산증식'으로 범위를 확장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에 2회 이상 했거나 1회라 해도 신분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 무조건 배제된다.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거나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용분야별 특수성을 감안, 외교.안보분야 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병역기피 사안을 엄격히 다루며 재정.세제.법무 분야는 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은 더욱 무겁게 다룰 방침이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위장전입.논문표절은 적용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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