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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차은택 징역 3년 …'박근혜 공모' 인정된 두 번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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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지인 채용, 광고대행 강요 혐의 인정

최순실과 '포레카 지분 강탈 시도'도 유죄

송성각 전 콘진원장에겐 징역 4년 선고

최순실씨의 권세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한 것으로 지목된 ‘KT 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2일 차씨에게 “범행의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해 이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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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차은택씨.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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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먼저 차씨가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공모해 황창규 KT 회장에게 강요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차씨는 2015년 최씨에게 지인인 이동수씨를 KT에 채용해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이 황 회장에게 ”VIP 관심사항“이라며 이씨를 뽑도록 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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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 회장 [중앙포토]




결국 황 회장은 정기 임원인사 시기가 아님에도 이씨를 채용했고, 이후에도 안 전 수석의 요구에 따라 이씨에게 광고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을 맡겼다. 또 최씨가 설립한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선 대통령이나 청와대 수석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차씨가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황 회장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도록 강요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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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중앙포토]




다만 같은 공소사실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인 직무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했을 때 성립된다”며 “사기업인 KT에 채용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기업의 사적 자치 영역에 간섭해 기업의 재산권 및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 대통령과 경제수석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국정 농단 사건 피고인 중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차씨가 두 번째다. 지난 15일 최씨에게 청와대 비밀문건을 넘긴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도 대통령의 포괄적이고 명시적, 묵시적인 지시에 따랐다고 인정했다”며 “박 전 대통령도 청와대 문건이 최씨에게 전달된다는 걸 당연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차씨의 또 다른 혐의는 2015년 포스코 광고계열사인 포레카를 인수하기 위해 타 광고회사 대표를 협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고 시도한 것(강요 미수)이다. 검찰은 차씨가 최씨로부터 포레카를 인수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전 원장 등과 공모해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컴투게더의 대표 한모씨를 압박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밀접한 관계를 알고, 최씨의 지시를 받아 구체적인 (협박) 범행을 지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포레카 사건에 함께 연루된 송 전 원장,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에게도 유죄가 인정됐다. 송 전 원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한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챙긴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김 전 대표와 김 전 이사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한 차례 짧은 시간만 만났을 뿐 이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어 포레카 인수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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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원장 등 &#39;포레카 지분강탈&#39;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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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차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 픽처스의 회삿돈 20여억원을 횡령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해당 금액을 숨기려 한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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