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대변인.2017.11.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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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청와대가 22일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부정행위·음주운전·성관련 범죄 등 7대 비리와 관련한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다.
특히 병역비리는 외교·안보 분야, 세금 탈루는 재정·세제·법무 분야, 불법적 재산증식은 재정·세제·산업·법무 분야, 위장 전입은 재정·세제·국토·행자·교육 분야, 연구 부정 교육·연구 분야, 음주운전 경찰·법무 분야, 성 관련 범죄 등은 인권·여성 분야 등에 있어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고위공직후보자 원천배제와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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