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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박근혜 비자금 수사' 검찰, 최순실에 소환통보…최 "안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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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상납 40억 '비선사용' 규명 목적…崔측 "전혀 모른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정부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씨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그러나 최씨는 "국정원 특활비에 관해 아는 바가 없다"며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날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최씨는 전날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고 구치소 측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애초 특활비 수사와 관련해 '비선실세'였던 최씨를 상대로 국정원이 박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40억원의 용처를 캐물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구속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천만∼1억원씩 총 40억원을 받아 비밀리에 관리한 사실은 시인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모른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상납금 40여억 원 중 일부가 박 전 대통령의 '품위유지'를 위해 사적으로 사용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매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통령 연봉 2억여 원 중 상당액을 예금했다고 신고했는데, 올 초 특검·검찰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는 의상비·시술비 등으로 적지 않은 돈을 '비선'으로 쓴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편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는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검찰이 특활비 관련해 다시 소환통보를 하더라도 최씨가 응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검찰은 앞서 특활비 용처 수사와 관련해 지난 6일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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