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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수능 당일 지진이 났을 때 수험생 대피를 결정하는 교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감독관과 고사장 책임자가 진동을 느꼈을 때 시험을 중단시키는 것에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유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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