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날 롯데쇼핑 지분 3.57%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
처분단가는 주당 21만4000원으로 총 2146억원 규모이다.
신 회장은 이번 매각으로 롯데쇼핑 지분이 13.46%에서 9.89%로 하락했다.
업계에선 신 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주식처분 대금으로 롯데지주 지분을 사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신 회장이 보유한 롯데지주 지분은 10.51% 수준이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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