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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아이코스'에 세금·부담금 더 붙는다…1247원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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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아이코스. 제공 | 필립모리스


[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각종 세금이 연쇄적으로 오르면서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부터 23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을 일반담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오는 27∼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개별소비세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한 갑당 126원에서 529원으로 403원 올렸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개별소비세와 마찬가지로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담배소비세는 현행 528원에서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은 현재 438원에서 75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폐기물부담금(24원)과 부가가치세(391원)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되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총 세금은 현행 1739원에서 1247원이 오른 2986원이 된다. 다만 담배회사들이 개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이 올라서 담배가격을 올리면 부가가치세는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담배 업계는 국회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아이코스)와 BAT 코리아(글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가 올랐지만 현재 한 갑당 4300원인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며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 무엇보다 후발주자인 KT&G가 궐련형 전자담배 신제품 ‘릴’을 출시하며 당장 가격 인상은 없다고 공언한 터라 가격 인상 시기·폭 등을 놓고 고민이 깊어졌다.

하지만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까지 줄줄이 오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한국필립모리스와 BAT 코리아 측은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폭을 보고 가격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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