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조덕제 성추행 사건` 여배우 측 "겁탈 장면 메이킹 영상, 교묘하게 왜곡 편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일명 배우 조덕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호소하는 여배우 A씨 측이 특정 매체가 보도한 영상과 관련해 "감독이 피해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남배우에게 아내 겁탈 장면을 설명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왜곡 편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배우 A씨 측은 21일 서울 강남 삼성동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 매체가 감독이 연기할 장면을 설명하는 장면에서 "미친놈처럼…"이라고 말풍선을 단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여배우 측은 "감독이 겁탈 장면에 대한 연기 지시를 할 당시에 피해자는 다른 방에서 어깨에 '멍분장'을 했다. 사진은 감독이 남배우만 있는 자리에서 성행위 장면에 대해 연기지시를 하고 난 이후의 상황으로 피해자가 분장을 마치고 오자 피해자가 늘상 당하는 것처럼 수동적으로 반항하는 연기를 해달라고 설명하는 장면"이라며 피해자가 현장에서 듣고 있었던 것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언론이 2분 분량으로 공개한 메이킹 필름 중 '감독이 폭행신을 재연하는 장면'은 편집한 뒤 전혀 보도하지 않은 채 겁탈 장면만을 설명하는 부분을 강조해 편집했다"며 "에로가 아니라는 것과 얼굴 위주로 촬영(바스트 샷)이라는 (8분 분량의 영상) 부분을 고의로 누락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촬영영상 약 5760개 프레임 중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보일 수 있는 극히 일부분인 약 16개의 프레임만 선택해 분석한 뒤 공개했다"며 "촬영영상의 프레임을 분석해 보면 남배우의 몸과 피해자의 몸이 밀착된 상태에서 남배우의 어깨가 여배우의 어깨 위치보다 낮은 위치에서 남배우의 팔이 여배우 하체를 향하고 있는 프레임, 남배우의 손이 여배우의 바지를 벗기려고 여배우의 하체를 쓸어내리는 동작을 하는 프레임 등 남배우의 손이 여배우의 하체를 만질 수 있는 프레임만 해도 수 백개가 넘는다. 그런데 특정 매체는 이런 프레임은 전혀 분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배우 측은 "더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해 확인된 사실만을 신중하게 보도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기사와 일반인들 역시 관련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게재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허위 사실 및 욕석을 계속 게재할 때에는 형사상 민사상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2015년 한 영화 촬영장에서 조덕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법원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1심은 무죄를, 2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양측은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조덕제는 "감독의 디렉션대로 주어진 상황에 맞게 연기했을 뿐, 고의로 여배우에게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 나보다 어린 배우가 어쨌거나 부담스러운 신을 촬영하며 겪을 심적 예민함을 고려해 미안하다고 사과는 했지만 그것이 나의 추행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라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하고 있고, 여배우 측은 "명백한 추행"이라고 맞서고 있다.

jeigu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