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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박근혜 재판 27일 재개…이번에도 ‘불출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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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부 42일 만에 진행



경향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재판이 오는 27일 재개된다. 지난달 16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거부’를 선언한 지 42일 만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 ‘궐석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 등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지난달 10월19일 재판이 연기된 박근혜 피고인의 재판기일이 오는 27일 오전 10시 재개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들의 사건 기록 검토 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재판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는 손경식 CJ그룹 회장(78)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1)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조 전 수석과 공모해 2013년 7월 손 회장을 상대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59)의 퇴진을 요구했으나 실행되지 않은 혐의(강요미수)를 받는다.

지난달 16일 박 전 대통령은 SK·롯데 뇌물 혐의와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사실상 재판 거부를 선언했다. 이날 유영하 변호사(55) 등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7명도 총사퇴했다. 재판부는 같은 달 19일 재판기일을 다시 잡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61)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만이 법정에 나와 ‘박근혜 없는 박근혜 재판’이 진행돼 왔다.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는 ‘필요적 변호사건’이다. 5명의 국선변호인은 검찰로부터 12만쪽에 이르는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재판을 준비해왔다.

박 전 대통령이 27일 재판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선변호인의 구치소 접견을 허용하지 않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국선변호인만 법정에 나온 채 궐석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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