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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우리 아이 어린이집·학원 건물 석면 사용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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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 건축물 찾기 서비스 시작

석면을 건축자재로 사용한 게 확인된

어린이집과 학원 등 전국 2만4868곳

건물 주소와 용도, 석면 사용위치 공개

포항 지진 지역 석면 노출 실태 조사도

중앙일보

지난 8월 석면 철거공사가 진행된 과천 관문초등학교. 곳곳에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천장마감재 조각들이 방치돼 논란이 일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연합뉴스]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학원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안전할까.

전국 곳곳에 과거 석면을 건축자재로 사용한 건물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이를 어린이집 등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로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학원뿐만 아니라 극장·상가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에 석면을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바로 환경부가 20일부터 시작하는 '주변 석면 건축물 찾기' 서비스다.

환경부는 전국의 석면건축물 현황 파악할 수 있도록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asbestos.me.kr)을 통해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에서는 석면 조사 대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전국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실제 석면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2만4868개의 석면 건축물의 정보를 제공한다.

건축물 석면 조사와 공개 대상은 ▶연면적 300㎡ 이상의 PC방(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 영업시설) ▶430㎡ 이상의 어린이집·학원 ▶500㎡ 이상의 산후조리원 ▶1000㎡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지하 장례식장 ▶1500㎡ 이상의 공항 여객터미널 ▶2000㎡ 이상의 지하도 상가, 철도역사 대합실, 여객자동차 터미널 대합실, 옥내 전시시설, 실내주차장 ▶2000㎡ 이상 혹은 100 병상 이상의 의료기관 ▶3000㎡ 이상의 도서관·박물관·미술관 ▶5000㎡ 이상의 항만시설 대합실 ▶지하역사,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대규모 점포, 영화상영관 등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석면건축물의 정보는 주소·용도·위해성등급과 사용된 석면 건축자재의 위치·면적·종류 등이다.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경우는 해당 학교 누리집에서 별도로 석면 사용 정보를 공지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서는 제외됐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석면 조사 대상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은 건물 사용 승인 1년 이내에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석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 결과, 석면이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나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은 석면건축물로 등록된다.

석면 건축물로 등록이 되면 건물 소유자는 석면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또 석면 건축자재 사용 장소에 경고 표시를 부착하고, 6개월마다 상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환경부 박봉균 생활환경과장은 "석면 건축물에 사용된 대부분의 석면 자재는 고형화돼 있어 파손이나 손상된 후 호흡기로 들어오지 않는 한 인체에 위험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건물 노후화 등으로 파손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평소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과장은 "석면 건축물에 대한 정보 접근을 확대함으로써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안전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 연말까지 석면건축물 관리실태를 특별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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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 파손된 포항지역의 한 중학교. 천장재의 석면이 떨어져 나온 상태다. [사진 환경보건시민센터]


한편, 환경부는 지난 15일 경북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일부 건물이 파손되면서 석면 노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피해신고 건축물 목록과 석면 건축물 목록을 대조해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석면관리 전문가를 파견, 적절하게 보수·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진 피해 신고가 되지 않은 석면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자가 자체 점검을 실시해 오는 23일까지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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