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 건축물 찾기 서비스 시작
석면을 건축자재로 사용한 게 확인된
어린이집과 학원 등 전국 2만4868곳
건물 주소와 용도, 석면 사용위치 공개
포항 지진 지역 석면 노출 실태 조사도
지난 8월 석면 철거공사가 진행된 과천 관문초등학교. 곳곳에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천장마감재 조각들이 방치돼 논란이 일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연합뉴스] |
전국 곳곳에 과거 석면을 건축자재로 사용한 건물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이를 어린이집 등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로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학원뿐만 아니라 극장·상가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에 석면을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바로 환경부가 20일부터 시작하는 '주변 석면 건축물 찾기' 서비스다.
환경부는 전국의 석면건축물 현황 파악할 수 있도록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asbestos.me.kr)을 통해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에서는 석면 조사 대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전국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실제 석면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2만4868개의 석면 건축물의 정보를 제공한다.
건축물 석면 조사와 공개 대상은 ▶연면적 300㎡ 이상의 PC방(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 영업시설) ▶430㎡ 이상의 어린이집·학원 ▶500㎡ 이상의 산후조리원 ▶1000㎡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지하 장례식장 ▶1500㎡ 이상의 공항 여객터미널 ▶2000㎡ 이상의 지하도 상가, 철도역사 대합실, 여객자동차 터미널 대합실, 옥내 전시시설, 실내주차장 ▶2000㎡ 이상 혹은 100 병상 이상의 의료기관 ▶3000㎡ 이상의 도서관·박물관·미술관 ▶5000㎡ 이상의 항만시설 대합실 ▶지하역사,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대규모 점포, 영화상영관 등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석면건축물의 정보는 주소·용도·위해성등급과 사용된 석면 건축자재의 위치·면적·종류 등이다.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경우는 해당 학교 누리집에서 별도로 석면 사용 정보를 공지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서는 제외됐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석면 조사 대상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은 건물 사용 승인 1년 이내에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석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 결과, 석면이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나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은 석면건축물로 등록된다.
석면 건축물로 등록이 되면 건물 소유자는 석면 안전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또 석면 건축자재 사용 장소에 경고 표시를 부착하고, 6개월마다 상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환경부 박봉균 생활환경과장은 "석면 건축물에 사용된 대부분의 석면 자재는 고형화돼 있어 파손이나 손상된 후 호흡기로 들어오지 않는 한 인체에 위험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건물 노후화 등으로 파손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평소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과장은 "석면 건축물에 대한 정보 접근을 확대함으로써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안전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 연말까지 석면건축물 관리실태를 특별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진으로 파손된 포항지역의 한 중학교. 천장재의 석면이 떨어져 나온 상태다. [사진 환경보건시민센터] |
환경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석면관리 전문가를 파견, 적절하게 보수·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진 피해 신고가 되지 않은 석면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자가 자체 점검을 실시해 오는 23일까지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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