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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당구장·스크린골프장도 12월3일부터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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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처벌은 3개월간 유예…과태료 10만원 부과는 내년 3월부터



한겨레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최 ‘오늘 금연, 담배꽁초 자동차’ 전시 행사에서 보건복지부 11기 대학생 금연 서포터즈들이 흡연 예방 및 금연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담배꽁초 자동차’는 6년간 매일 하루 1갑의 담배를 흡연할 경우 지출되는 담뱃값이 소형 승용차 한 대를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점에 착안해 제작됐다.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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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금연구역이 된다. 단 3개월 동안은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에 포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12월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법은 지난 1년 간 유예기간을 거쳤다.

법이 시행되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실내체육시설엔 금연구역 표시가 돼 있어야 하며, 흡연하면 과태료로 10만원을 내야한다. 복지부는 업계 요청을 반영해 현장단속을 하되 내년 3월2일까지 석달 동안은 흡연을 적발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의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3년 6월 피시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그해 연말까지를 계도기간을 설정해 역시 주의조치만 한 바 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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