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5년 2월 퇴임을 앞두고 국정원 부하 직원에게 현금 1억 원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원장은 이 전 실장이 가져온 1억 원을 퇴임 때까지 보관해오다 퇴임하면서 국정원 밖으로 빼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빼돌린 돈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내정되는 데 도움을 준 인사들에게 건네졌을 가능성 등을 열어놓고 구속된 이 전 원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용처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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