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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강용석, 도도맘 전 남편에 "2억 달라"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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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과 불륜설이 있었던 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 남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는데요.
남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2억 원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결과는 패소였습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유명 블로거인 '도도맘' 김미나 씨와 불륜설에 휩싸였던 강용석 변호사.

도도맘은 강 변호사가 단순한 친구에 불과하다고 해명했고, 강 변호사 역시 불륜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김미나 / 도도맘 (2015년 10월 28일)
- "(강용석 변호사는) 남자사람 친구라는 게 여자인 동성의 친구와 같은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을까. 지인들 중에 한 명인 건데…."

이에 대해 도도맘의 전 남편 조 씨는 불륜설로 가정이 파탄났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강 변호사도 조 씨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하고, 이로 인해 방송 출연이 힘들어졌다며 2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기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측이 자발적으로 언론에 원고의 사생활을 노출한 게 아니라, 자기방어 차원에서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다는 발표를 한 날은 출연금지 가처분 결정보다 빠르다"며 "자발적으로 방송을 그만뒀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강 변호사는 비방 댓글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총 6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30만 원을 지급받으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beremoth@hanmail.net ]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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