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통제하는 방역요원들 |
전북 지역 외에서 살아있는 가금류와 가금산물을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신고(☎ 064-710-8552∼3)하는 등 반입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도는 올해 7월 29일부터 타 시·도산 가금류와 가금산물 반입을 초생추(병아리)와 종계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왔으나, 전북 지역에서 고병원성 의심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반입을 다시 금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전북 고창 육용 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AI 항원이 저병원성으로 판정되면 전북산 가금류와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해제할 예정이다.
그러나 고병원성으로 판정이 날 경우, 살아있는 가금류의 반입금지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검출된 AI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 검사 결과는 21일께 나올 예정이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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