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지난 8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아이이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거래소는 이날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 다음달 8일)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이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혜인 기자 h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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