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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끝없는 이사비 논란…지자체에 책임 떠넘기는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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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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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강남 재건축 수주전에서 불거진 건설사들의 이사비 지원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태 수습에는 양팔을 걷어 부친 모습이지만 정착 적정 금액 등 핵심 판단 기준은 지자체에 미루면서 ‘제손에 피안묻히겟다는 심산’이란 비판까지 나온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으로 불리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서 고액 이사비 제시가 나타나는 등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극에 달하자 관계부처인 국토부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지난달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 추진을 발표했다.

재건축 수주전에서 이사비를 비롯해 이주촉진비, 초과이익부담금 등 건설사들의 금전적 지원을 일체 금지하고, 홍보 과정에서도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으로 1000만원 이상 벌금이나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받으면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업장 시공권 박탈 등 강력한 제재를 골자로 하는 개선안이다.

다만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선 이사비 문제에선 한발 물러났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번 방안의 개장 핵심적인 부분인 적정한 이사비 금액 산정 기준을 지자체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이사비는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이주계획이 없던 주민들이 불가피한 이유로 집을 비워주는 과정에서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된 제도인 만큼 전혀 지원이 없으면 곤란한 사람들도 많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국토부는 예외조항에서 조합 자체적으로는 정비사업에서 이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사비 산정 기준을 서울시에 일임한 것이다.

때문에 서울시는 현재 토지보상법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보상법이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만 이사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건축도 이에 준하게 같이 적용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번에 대구 한 재건축 단지에서 이사비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국토부에서 이조차도 대구시에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같은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제도 시행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예정된 가운데 대구 한 재건축 단지에서 건설사들의 이사비 지원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이 단지 수주전에 참가한 건설사들은 조합의 요구에 따라 사업비에서 이사비 700만원을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서울에서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최대 206만7000원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대구에서 700만원이사비 지원이 또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토지보상법상 이사비 기준은 ▲33㎡미만, 63만5000원 ▲33~49.5㎡, 103만3000원 ▲49.6~66㎡, 129만2000원 ▲66~99㎡, 155만원 ▲99㎡이상, 206만7000원에 책정 돼 있다.

실제로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해 12월 말경 도시정비법 개정을 완료하고 이후 시행할 예정”이라며 “대구 사업지 이사비 700만원 지원과 관련해선 현재 대구시와 얘기를 하고 있으며 현행 도정법에서도 과도한 이사비는 불법이라고 유권 해석이 된 상황인만큼 대구시에서 판단하고, 이상이 있으면 수정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국토부가 사태 수습에는 나서는 모습을 취하면서 이후 나타날 책임 소재 부분에선 한 발 빠질 수 있도록 자꾸 지자체를 걸고 넘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이사비 지원은 건설사들 보다 조합, 주민들의 이익과 밀접하기 때문에 비난에 화살을 받지 않으려고 지자체에 문제를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사비는 지역마다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얼마로 하라고 정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강남에서는 이사비 1000만원도 모자라다는 말도 나오는데 자자체에서 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맡긴 것”이라며 “대신 정부 차원에서 건설사들이 일체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일축했다.

이보미 기자 lbm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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