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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파행’ 한·미 FTA 공청회… 산업부, 12월 1일 재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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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초 입장을 바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법적 요건인 이해관계자 공청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 서울 코엑스에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미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1차 공청회는 한미FTA 폐지와 공청회 무산을 요구한 농축산단체들의 시위로 시작 20여분 만에 중단됐다. 당시 산업부는 공청회의 모든 순서를 마치지 못했지만, 농축산단체의 시위가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통상절차법이 규정한 공청회 개최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다시 의견을 듣기로 한 것이다.

산업부는 또 농축산업, 제조업 등 분야별 간담회를 2차 공청회 전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과 국회 보고 등 이후 일정도 순연되게 됐다. 당초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던 한미FTA 개정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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