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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이재용 항소심] 삼성 측, 특검 '도우미' 고영태·장시호 증인 신청 "이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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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6차 재판이 1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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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항소심 6차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양측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고발자 고영태 씨와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날 선 기 싸움을 벌였다.

1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직 임원 등 5명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이날 양측은 재판 시작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배경과 관련해 상반된 해석이 담긴 판결문을 각각 증거로 제출하며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2심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강조한 반면, 삼성 측은 '합병은 정당했다'고 본 합병 무효소송 1심 판결문을 제시하며 방어전에 나섰다.

이후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독일 현지에서 탄 마필 구매 당시 회계업무를 맡았던 주 모 삼성전자 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도 실제 마필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두고 첨예한 견해차를 이어가던 양측 간 신경전은 증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절정에 달했다.

이날 특검은 "(삼성에서 후원금을 지원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며 고 씨와 장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두 사람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신문을 통해 '최순실→박 전 대통령→이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부정한 청탁의 연결고리의 실체를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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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날 재판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고발자 고영태 씨(왼쪽)와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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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증인 신청에 이 부회장 측은 "이미 원심에서 수차례에 걸쳐 증거조사가 이뤄졌고, 진술조서도 확보된 상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 씨에 관해서도 변호인은 "이미 진술조서와 증거조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부회장의 항소심 첫 기일 당시 특검은 두 사람에 대해 증인신청을 하지 않았다.

변호인 측의 이 같은 반응은 그간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 관련 진행된 다수 재판에서 두 사람이 유지해 온 스탠스와 무관하지 않다. 고 씨는 한때 최 씨의 최측근이었지만, 그의 폭로로 국정농단 사건 관련 사정 당국의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최 씨와 관계는 180도 달라졌다.

장 씨의 경우 특검의 수사 활동 당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특검 도우미'로 불렸다. 삼성그룹을 압박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결심공판이 열린 지난 8일 검찰은 "장 씨가 구속 이후 수사 과정에서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내밀한 관계를 매우 상세히 진술해 실체 규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영재센터의 설립 취지가 공익적 차원이 아닌 '최순실'이라는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유지해 왔다. 이는 영재센터에 대한 삼성의 지원이 사실상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건넨 뇌물이라는 특검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편향된' 두 사람의 법정 진술이 특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게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단순(직접)뇌물죄를 추가하겠다"며 특검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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