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해임·파면·결격사유 있는 경우 / 종전이사 추천 권한 대폭 제한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시행령(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상화 심의원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 △관할청 해임 요구로 해임·파면된 자 △교육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정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회계부정 등으로 학교운영의 장애를 야기하거나 학사행정에 관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모두 임원취임 승인 취소 대상이 된다.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교육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시행령도 중대 비리 행위나 파렴치·반인륜·강력 범죄 등을 저지른 종전이사의 경우 정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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