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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항공업계, 수능 연기에 일주일간 예약변경·취소수수료 일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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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항공업계가 수능이 일주일간 연기됨에 따라 예약변경·취소수수료를 일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대한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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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국내 항공사들이 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간 연기됨에 따라 예약변경·취소수수료를 일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16일 “포항지역 지진으로 인해 금일 실시 예정이었던 2018년 수학능력 시험이 오는 23일로 일주일 연기 됨에 따라 국내선과 국제선 전 항공편에 대해 일주일간 항공권 변경·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출발일 기준으로 16일부터 23일까지 운항하는 전 항공편을 대상으로 예약부도 위약금, 재발행 수수료 및 환불위약금을 일괄 물리지 않는다. 대상은 수험생 본인 및 동반 가족까지로 제한된다.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사본 및 가족 증빙 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 단 스카이패스 회원으로 가족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항공은 “이번 결정은 국가적 고통에 동참하고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도 환불위약금 면제를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편의 항공권 환불위약금과 출발일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출발일 기준 16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기발권된 항공권으로 ▲환불 요청 시 환불 위약금 ▲ 출발일 변경 허용 및 재발행 수수료가 면제 된다.

에어부산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같이 국내/국제 전 노선의 환불수수료 및 여정변경수수료를 면제한다.

여정 변경의 경우 기존 출발일로부터 국내선은 7일, 국제선은 14일 이내로 변경할 경우에 한해여 수수료가 면제된다.

임주희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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