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내년 4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이 유예된다.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5월 일시금 납입하거나 10월까지 2~6개월간 분할 납입하면 된다. 이 기간 보험상품의 보장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또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 및 이자 납입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청방법은 ▲신한생명 지점 유선 신청 ▲지점 또는 고객플라자 방문 ▲담당 설계사 방문 접수 중 편리한 것을 택하면 된다. 피해사실 입증을 위한 별도의 서류를 구비할 필요가 없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관련 신청양식만 작성하면 된다.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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