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 의결은 능동적인 업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징계 의결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중앙징계위원회는 광주시교육청의 초등 교감승진 업무 부당 처리와 관련 황 부교육감에 대해 '불문으로 의결한다'는 주문을 담은 징계 의결 결과를 통보했다.
황홍규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서에서 "이 건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의결 이유에 대해서는 "설사 행위자가 법령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법령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과실에 불과하고 비위의 정도가 매우 약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위자에게 징계 책임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3월 1일 자 초등교감 승진 임용 과정에서 교육공무원법을 근거로 '결원된 직위의 3배수'를 심의해 승진 인사를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의 '승진예정 인원의 3배수'를 들어 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당시 인사담당 과장 등 실무진 3명을 광주시교육청에, 국가공무원인 황 부교육감을 교육부에 각각 징계 요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실무진 3명에 대해서도 '불문' 의결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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