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이달 16∼23일(출발일 기준) 국내선·국제선 전 항공편을 대상으로 수험생과 그 가족이 항공권 환불·교환할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 본인과 직계 가족 및 수험생의 형제·자매 등 동반가족이 대상이다.
항공권 예약 취소나 변경 시 발생하는 예약부도 위약금, 재발행 수수료, 환불위약금 등이 모두 면제된다.
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수능 수험표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수료 면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등 국내 항공사들이 참여한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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