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 규모의 운전자금과 시설물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도 최대 1.0%포인트 감면할 계획이다.
지진 피해기업의 원금 상환도 유예하며 대출 만기도 연장해준다. 지진 피해기업이 대출 만기를 연장할 경우 최고 1.0%포인트의 대출 금리도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승주 기자(s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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