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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재무제표 허위 기재, 마제스타 등 6곳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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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제스타를 포함한 6곳이 재무제표 허위 기재 등으로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받았다. 이들을 부실 감사한 안진회계법인 등 5곳도 제재를 받았다.

15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마제스타는 재무제표에 카지노 허가권 등 무형자산과 매출채권 등을 과다계상한 것이 적발돼 법인과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되고, 과태료 1억5000만원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처를 받았다. 마제스타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도원회계법인과 참회계법인에는 감사업무 제한 등 징계가 내려졌다. 서희건설은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지급 보증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 조처를 받았다. 현대건설은 매출액과 관련 자산·부채를 잘못 기재해 감사인 지정 1년과 과징금 부과 조처를 받았다. 한영회계법인·대주회계법인은 서희건설 감사 소홀로, 안진회계법인은 현대건설과 관련해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처를 받았다. 마제스타, 서희건설, 현대건설, 안진회계법인의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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