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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청주시 조례 잘못 해석, 축사 난립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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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란 기자]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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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과학고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주변에 들어선 축사로 인해 악취와 소음 등으로 교육환경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축사 신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상단에 보이는 충북과학고와 단재교육연수원(청색 원안) 주변으로 축사(적색 원안)들이 들어서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과학고 인근에 축사가 난립한 것은 청주시가 조례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라며 학부모들이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청주시를 상대로 신규 축사 공사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기하 충북과학고 학교운영위원장은 15일 "청주시는 '10가구 이상 인구 밀집지역'에서 직선거리 반경 500m 이상 거리를 두면 축사를 건립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해 허가를 했으나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학생들이 상시 거주하는 과학고 기숙사를 '인구밀집지역'으로 봐야 하고, 이럴 경우 기존에 신규 축사시설 허가는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 제1항)은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수를 기준 한다'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현재 과학고 기숙사는 40실을 운영 중이고, 전교생 134명이 방학기간 10일 정도를 제외 하면 실제거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밀집지역'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과정에서 '경계'도 잘못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환경보호구역 기준은 학교건물이 아니라 '학교부지'를 경계로 삼아야 하고, 단재연수원을 포함한 충북과학고는 토지이용계획서상 학교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교육환경보호구역 기준 경계는 충북과학고 부지 경계지점이 기준이 돼야 하는 데 학교건물을 기준으로 삼아 이런 사태가 초래됐다"며 "제대로 경계를 적용했다면 축사는 학교와 인접한 지점에 신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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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과학고와 단재교육연수원이 들어서 있는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상야리 217번지(빨간테두리)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학교부지로 돼 있다./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그러나 축사 15곳과 신규 허가된 축사 18곳은 충북과학고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이상 벗어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또 "조례에 명시된 '가구' 기준에 기숙사는 포함 안 된다"고 답변했다. 가구의 개념은 주거 및 생계를 포함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기숙사는 가구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의 주체는 충북도교육청으로, 이와 관련 공문을 통해 요청했고, 청주시교육지원청은 '충북과학고등학교 대지(청주시 상당구 가면 상야리 217번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 상대보호구역 지정요청'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재교육원과 충북과학고는 같은 번지(상야리 217)의 학교용지로 묶여있는 데 경계를 충북과학고 부지로 축소된 기준을 적용해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좁게 설정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청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지정할 때는 학생의 학습활동이 이루지는 공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충북과학고 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답변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과학고와 단재교육연수원이 들어서 있는 청주시 상당구 가적면 상야리 217번지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 계획관리지역, 학교(충북과학고등학교)로 돼 있어 학교부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축사 신규 허가를 둘러싼 청주시 조례와 교육환경보호구역 기준 경계 등에 대한 학부모와 청주시, 충북도교육청의 해석이 각각 달라 법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맞았다.

충북과학고 학교 학부모들은 지난 14일 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축사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잘못된 허가를 내준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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