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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SOS노동법] 페북에서 회사 욕하면…잘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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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SNS 이용시 관련 사규 어기면 징계 정당…퇴사 뒤 비방도 명예훼손죄]

머니투데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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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것이 해고사유가 될까요? 이에 대해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판정이 있어 소개합니다.

A씨는 회사에 대한 불만을 페이스북에 지속적으로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사칙에 의거해 2차례 징계를 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했지만 A씨는 계속해서 회사를 비방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A씨를 해고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대해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페이스북 게시물을 근거로 한 A씨에 대한 징계도 부당하지 않았고, 회사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A씨 행위를 해고 사유로 삼은 것도 정당했다는 겁니다.

이는 회사가 인사규칙에 따라 정해진 범위내에서 인사권을 행하였다는 의미입니다. A씨는 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지만,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은 이상 A씨 주장은 설득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린다고 무조건 해고가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구조조정에 반대해 사장을 비판하는 선전방송을 하고 유인물을 배포한 노조 조합원에게 정직 4주의 징계는 지나치다고 판결했습니다. 회사나 사장에 대해 다소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표현을 썼더라도 노조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회사나 임직원을 비방하는 내용이 정당한 노조활동이었는지, 아니면 개인 불만에 불과했는지 등이 관건입니다. 이후록 노무사(노동법률사무소 해결)는 "근로자가 몇번 SNS에 회사 비방글을 올린 것으로 바로 회사가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 할 것"이라며 "회사가 문제삼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와 경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해고 당한 뒤 전 직장에 대한 비방글을 올리는 것도 당연히 명예훼손 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엔 해고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다녔던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10여차례 인터넷에 올린 4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SNS를 통해 회사를 비방해 징계를 받는 경우, 사규 등에 따른 회사의 정당한 징계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SNS 게시물로 인한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에선 이미 사규에 관련 규정을 엄격히 마련하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SNS사용이 회사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경향은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차량을 향해 손가락 욕설을 했던 여성이 관련 보도 사진을 자신의 SNS프로필로 올렸다가 해고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줄리 브릭스먼이라는 이 여성은 회사에 대한 비방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손가락 욕설을 찍은 보도 사진을 올린 행위가 문제됐습니다. 회사는 브릭스먼의 행위가 사내 소셜미디어 정책을 어겼다는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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