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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TF초점] 檢, 朴정부 국정원장 3명 중 이병기만 긴급체포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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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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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서울중앙지검=김소희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이 14일 새벽 긴급체포됐다. 앞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73), 이병호(77) 전 원장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이병기 전 원장만 유일하게 긴급체포된 것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국정원의 청와대 뇌물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조사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원장을 긴급체포했다"며 "향후 체포 시한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국가 예산인 특활비를 정기적으로 5000만 원 또는 1억 원씩 청와대에 상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매달 상납 형식으로 국정원 특활비 총 40여억 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네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여겨진 청와대 측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고 관행으로 여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전 원장 역시 앞선 두 전 원장과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남 전 원장 시절 5000만 원이던 상납 액수가 이 전 원장을 거치면서 월 1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일하다 2015년 3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조계에서는 3명의 국정원장 중 이병기 전 원장만 긴급체포한 것을 두고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있다.

가장 마지막에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은 이 전 원장의 입에서 사실상 실수령자로 지목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핵심 증언이 나온 것 아니냐는 추측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전 원장이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만큼 국정원 특활비 사용처에 대해 정확히 파악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병기 전 원장은 전날인 13일 오전 9시 13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청와대에 특활비가 건너간 혐의를 공식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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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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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원장을 긴급체포한 배경에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귀가 조치가 이뤄지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 출신 김덕재 변호사는 이병기 전 원장 긴급체포와 관련해 <더팩트>에 "이 전 원장이 조사 과정에서 야간 조사를 받기를 원치 않았다고 의사 표명을 하지 않았나 싶다"며 "이럴 경우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귀가 조치시키면 이 전 원장이 증거인멸이나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대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이 전 원장이 누군가를 만나거나 변호사 등을 만나 대처를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원상 그대로 보존해야겠다는 검찰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 검찰 출신 변호사 역시 "보통 긴급체포는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이뤄진다"며 "귀가시키고 체포영장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긴급체포 시한인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15일 밤 늦게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남재준,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관여한 전직 국정원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상납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조사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3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뇌무수수 공범으로 적시했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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