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인 전원 구속위기…40억 상납 혐의(종합)

댓글 6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병기 체포…남재준·이병호 구속영장

남재준에 직권남용, 이병호는 횡령·정치관여 혐의 추가…朴 직접 조사 '초읽기'

연합뉴스

검찰에 출석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왼쪽부터)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검찰이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과 관련해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남·이 전 국정원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와 국고손실 외에 남 전 원장에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이 전 원장에는 업무상 횡령,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가 각각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세 전직 원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여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초기인 지난달 말 국정원 측 금품을 상납받은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체포하면서 "이번 사안은 기본적으로 뇌물혐의 수사"라고 밝힌 바 있다.

정호성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영장심사에 참석하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뒤이어 소환된 세 전직 국정원장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여겨진 청와대 측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고 관행으로 여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전 원장의 경우 박 정부 출범 이후 특활비 상납을 처음 개시했다는 점에서 후임 원장들보다 책임이 크다고 검찰은 판단한다.

남 전 원장은 특활비 상납 관련 혐의 외에도 보수단체 불법지원 의혹을 뜻하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직권남용 혐의를 함께 받는다.

검찰은 현대기아차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산하 기업에 26억원대의 일감을 밀어준 것과 관련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현대차 수뇌부에 지원을 요구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 전 실장은 현대차에 대한 요구가 남 전 원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의 이런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 사실에 추가했다.

연합뉴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박근혜 정부 초기 댓글 수사와 재판을 국정원이 방해하는 과정에서도 남 전 원장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병호 전 원장의 경우,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넨 특활비 액수가 증액된 배경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는 작년 7월 국정농단 의혹 보도가 나온 이후 전달이 끊겼다가 두 달 후 평소보다 많은 2억원이 다시 전달됐는데, 여기에는 이병호 전 원장이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이병호 전 원장은 청와대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비밀리에 총선 여론조사를 벌인 비용을 국정원 돈으로 지원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등에게 매달 300만∼500만원씩을 상납한 부분도 국고손실 혐의와 별개로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이 돈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나 직접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체포된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7.11.14



검찰은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 이어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중 마지막으로 소환해 조사하던 이병기 전 원장을 14일 새벽 전격 체포했다.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을 상대로 전임인 남 전 원장 시절 월 5천만 원대이던 상납 액수가 월 1억 원으로 불어난 이유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오전 취재진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조사실로 들어갔던 이병기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받는 주요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실에서 이병기 전 원장이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심리적으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여 변호인과 상의를 거쳐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체포 시한 내에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직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관련자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면 '상납 고리'의 최정점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결정됐으나, 일정과 방식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pa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