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정유라 이대비리' 2심, 최순실 징역 3년·최경희 징역 2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 L]]

머니투데이

최순실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유라 특혜의혹’ 관련 업무방해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 역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는 징역 2년이, 남궁곤 전 입학처장(56)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류철균 교수(필명 이인화)와 이인성 교수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모두 1심과 같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참작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 누군가는 좋은 연구자였고, 존경받는 스승이었고, 헌신적인 행정가이기도 했다"면서도 "다만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문제 행위의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고, 초래한 결과 또한 중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벼렸다"며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부터 배우게했다.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 버렸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전체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딸 정씨가 이대 입시·학사 과정에 특혜를 받도록 이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 남궁 전 처장 등을 정씨를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부당하게 입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류 교수와 이 교수 등은 정씨가 수업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과제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좋은 학점을 준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최씨가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 등과 공모해 정씨를 부정하게 입학시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 정씨가 각종 수업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좋은 학점을 받아내도록 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됐다.

김종훈 ,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