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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KAI-방위사업청 개발비 소송…대법 “1심부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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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127억 추가 개발비 지급하라” 정부 상대 소송

민사소송으로 진행된 1·2심…사실상 KAI 승소판단

대법 “민사 아닌 행정소송 대상” 파기 후 행정법원 이송

2013년 시작한 소송, 4년 만에 원점부터 다시 시작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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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방위사업청이 헬기부품개발비 추가지급을 두고 벌인 소송이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다. 대법원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할 재판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KAI가 정부를 상대로 “개발비 127억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낸 민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2013년부터 시작한 소송이 4년 만에 원점에서 시작하게 된 셈이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AI는 그해 6월 방사청과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 협약’을 맺었다.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의 일환인 사건 협약은 기어박스 등 12개 주요부품 및 기술을 개발하는 게 골자다. 정부가 약 1064억원, KAI가 266억원을 투자했다.

KAI는 사업 진행 중 환율·물가상승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약 127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정부에 이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이후 소송을 냈다. KIA는 방사청과 맺은 협약 중 9조1항(물가·환율상승 등에 따른 초과비용은 협약 변경할 수 있다) 등을 근거로 들었다.

1·2심은 모두 KAI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정부가 KAI의 요구대로 손실액 127억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항소심은 정부와 KAI의 투자비율(8대2)에 따라 정부가 손실액의 약 80%인 약 101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 재판을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 파기한 뒤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정부와 KAI를 대등한 입장으로 보고 민사소송으로 다툰 1·2심과 달리 행정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사건 사업에 참여한 KAI는 기술력을 확보, 향후 헬기 생산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협약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로 봐야 한다”며 “1·2심은 협약의 법률관계 및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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