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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수)

'조두순 출소 재심사'를 생각하게 하는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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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김단아 기자] 2020년 출소를 두고 '조두순 출소 반대 서명운동'이 한참이다.

조두순은 그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량을 받았다. 전과 17범인 그는 여아를 수차례 성폭행해 장기파손 등의 상해까지 입혔다. 오전 8시 30분 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말해 감형까지 받았다.

외국에서는 아동성범죄는 엄중히 다루고 있음을 아래의 경우들에서 볼수 있다. 다시한번 그의 형량과 출소에 대한 재심과,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버논은 144년을 구형받았다. 5세 아이 둘과 3세 아이 한명을 성적학대를 가한것으로 기소된 그는 재판과정에서 이전에 양육했던 다른 세명의 여자아이들에게도 그와같은 짓을 저질렀던것이 밝혀졌다. 그당시 10세, 9세, 7세였던것으로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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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렛 파월은 친구의 친구의 딸에게 강제로 그의 음경을 만지게 하고 피해아동의 집에서 아동의 신체부위를 만지려 시도했다가 기소 되어 10년을 구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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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는 한 여성의 그가 아동성학대를 지속적으로 저질러 왔다는 증언과 함께 10세 미만의 두명의 소녀를 이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성적학대를 가해온 죄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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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 이외에 별도로 형이 확정된 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고, 제도운용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우려가 있어 법원에서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최장 10년 동안 공개하고 있다' 라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두순의 나이, 학렷, 가족관계, 집안, 결혼, 부인 등은 모두 제대로 확인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dannah@mhnew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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