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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열렸나, 무산됐나'…한미 FTA 공청회 법적 효력 다툼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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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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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영태 기자)


공청회가 중간에 중단되었다면 열린 것으로 봐야 하는가 무산된 것으로 봐야 하는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청회가 열린 것으로 보고 국회 보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고, 농민단체는 무산된 것으로 보고 국회 보고를 저지하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가 10일 오전 9시30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으나 20여분만에 농민들이 반발하면서 더 이상 토론회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강성천 통상차관보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의 한미 FTA 개정 추진 경과 발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귀 박사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어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농축산업계 관계자들의 항의 구호와 단상 앞 발언이 잇따르면서 더 이상 토론이 진행되지 못하고 12시쯤 사회자가 폐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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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통상차관보가 한미 FTA 공청회 현장에서 농민단체의 공청회 반대 시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김영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2시쯤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공청회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통상절차법에 따른 한미 FTA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송기호 통상위원장은 "오늘 공청회는 법적으로 개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송 변호사는 "통상법상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절차법에는 공개적 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다. 형식적 발제가 있었다고 해서 공청회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당국에서는 '농민들의 항의로 공청회가 마무리되지 못했지만, 공청회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 FTA 공청회 때 이와 유사한 사례를 공청회로 간주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통상절차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다"고 말했다.

농민단체는 "오늘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 보고를 총력 저지하겠다"며 "오는 18일 여의도에서 열리는 전국 농민회를 통해 '한미 FTA 개정 협상 반대와 폐기'를 촉구하는 농민들의 의사를 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공청회와 관련해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한미 FTA 개정관련 의견을 지속 수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농축산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공동으로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농축산업계 대상 간담회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은 "공청회 이전에 피해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당부했었다"며 "공청회 진행과정을 충분히 파악한 뒤에 공청회의 법적 효력 문제 제기에 대해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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