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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문답 전문] 서해순씨 유기치사 무혐의, 수사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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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기 정황·증거 없어 서씨 불기소…서씨, 서연양과 잘 지내"]

머니투데이

가수 고(故) 김광석씨 아내 서해순씨가 딸 사망의혹을 둘러싼 고소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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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김광석씨 딸 서연양 사망 의혹을 조사한 경찰이 유기치사 등 혐의를 받은 김씨 아내 서해순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10일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고소·고발된 서씨에 대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같이 결론냈다. 아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청에서 진행된 수사결과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전문이다.

[박창환 서울청 광역수사대 2계장 질의응답]

-수사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봤나.

▶먼저 2007년 12월23일 서연양 사망 당일을 중점 조사했다. 집안에 CC(폐쇄회로)TV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서씨의 카드사용 내역과 경찰에게 한 진술에 중점을 뒀다.

범위를 좀 더 넓히면 그해 12월 서씨가 서연양을 기말고사 때부터 아플 때까지 어떻게 돌봤는지와 그해 전체 학교 생활 당시 선생님과 친구들, 친구 학부모, 이웃사촌 등으로부터 서연양의 생활태도와 서씨가 서연양을 대하는 태도 등을 조사했다.

서연양이 태어난 후 그해까지 누가 양육했고 어떻게 돌봤는지도 전반적으로 수사했다. 검토 결과 평소 서씨가 서연양을 유기했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 사망 직전후로도 유기 정황이 없었다.

-서씨가 서연양 사망을 알리지 않은 이유는.

▶서씨가 법원 소송 단계에서 말 안 한 이유는 당시 거의 최종심 단계였고 변호사도 선임된 상태였기 때문으로 진술했다. 대법 판결이 언제 날지도 모르고 변호사도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해서 법원 소송 단계에서는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망 당시 주변에 알리지 않은 이유로 김광석씨도 사망했고 장애인 딸도 사망했으니 (불거질 수 있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고자 했다고 서씨는 진술했다. 가족간 소송으로 갈등의 골 깊어서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씨는 그동안 친정에 많은 도움을 줬는데 막상 서연양을 봐달라고 하니 피해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마지막 이유로는 시댁을 비롯해 서연양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는 게 참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서씨가 서연양 사망을 법원에 고지할 의무도 없었다. 판례에는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 절차는 원래 중단된다. 하지만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즉시 모든 권리는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절차 필요없이 승계된다. 서연양의 유일한 상속인은 서씨였다. 소송대리인도 서연양 죽음을 몰랐다.

-유기치사 혐의 범위는 사망 전후 며칠간인가, 아니면 그 전부터 포함되는 건가.

▶고발 내용은 급성폐렴으로 어떻게 하루 만에 사망했는지다. 급성폐렴을 알면서도 방치해 사망 이르게 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고발 범위는 서연양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인 2007년 12월18일부터 사망 때까지로 한정지어 수사했다.

-서씨를 여러차례 소환 조사한 이유는.

▶서연양의 사망 당일 뿐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어떤 교육을 받고 누가 돌봤는지 등 세밀하게 알아보다보니 장기간 조사했다.

-서씨가 사망 당시 심폐소생술 시도했다는데 당일에 적극적으로 구호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진술했나.

▶객관적 증거는 많지 않았다. 서씨의 카드 사용내역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확인해보니 서연양이 아프기 전으로는 카드 사용내역이 있는데 아프고 난 뒤로는 없었다. 이는 '서연양이 아파서 어디 갈 상황이 아니었고 같이 집에 있었다'는 서씨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고발인이나 이상호 감독은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서씨가 서연양을 평소에 잘 돌봤나.

▶학교생활 관련 중점으로 본 부분은 서연양이 사용했던 휴대폰과 일기장이었다. 2007년 11월부터 12월10일까지 작성한 일기장에 서씨 동거남이 집 밖에서 눈 온다고 말하자 서연양이 엄마랑 같이 나가서 재밌게 눈싸움했다는 내용 있었다. 현장체험학습 가는데 엄마가 학교선생님과 나하고 친구 태워줘서 재밌게 놀았다는 내용도 있었다. 동거남에 대해서도 나쁘게 말한 게 없다.

서씨가 서연양과 문자메시지도 자주 주고 받았다. 12월 내역 보면 서씨가 서연이에게 '첫눈이 오네. 예쁜 내딸이 더 예뻐지길 바라'라고 했다. 서연양은 서씨에게 '저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하트. 내 맘을 받아줘요' 하는 대화 내용이 나왔다. 서씨가 서연양 물품을 다 가지고 있어 임의제출 받아 확보했다.

-고소인 측이 과거 결정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시한 게 있나.

▶당일 행적에 대한 직접 증거는 없었고 주변 정황에 대한 증거였다. 우선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119 구급차가 도착했을 당시 서연양은 이미 사망한 정황 등이 증거로 제시됐다. 주변인이 말한 서씨 평소 품행과 서연양을 돌보는 태도에 대한 제보자 진술이 제시됐다.

-서연양이 가부키 증후군과 인지기능장애 때문에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 것에 대해서는?

▶서연양이 의사소통이 잘 된다고 해서 정상인과 똑같은 정도는 아니고 다른 장애인에 비해서다. (서씨가 당시 서연양에 대한)심리상담을 맡겼다. (의료기관 측은)서연양이 지적장애 2급으로 돼있었지만 직접 얘기하고 하니 3급 정도였다고 말했다.

-동거남 조사했는데 서연양 사망 당시 같이 있었는지 등 수사에 도움 될만한 진술 있었나.

▶사망 당시 같이 있었다. 서연양이 자다 일어나 동거남에게 물을 달라고 했다. 서씨와 동거남 둘다 일치하는 진술이다. 동거남이 미지근한 물을 줬고 서연양이 물을 받아 소파에 앉았다. 동거남이 보기에 서연양 상태가 안 좋자 서씨를 깨웠다. 서연양에게 감기약을 먹이려고 부엌에 갔는데 소파에 있던 서연양이 마루바닥으로 쓰러졌다. 객관적인 증거는 없고 두 사람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서씨는 서연양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진술했다.

-서연양 사망 당시 상황에 대한 서씨와 동거남의 진술은 뒷받침되나.

▶구급대원은 서연양에 대한 사망이 명백하진 않아 CPR(심폐소생술)을 계속 했다고 진술했다. 병원에서도 계속 하다가 서연양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구급차 도착했을 당시 심정지는 맞다.

-가부키 증후군 때문에 급성 폐렴으로 급속히 진행했다는데 연결관계가 있나.

▶의료 자문 결과 감기가 호흡곤란 등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했다. 심할 경우 청색증(얼굴이 파랗게 변하는 증상)도 온다. 내과 흉부외과 전문의에 따르면 감기에서 폐렴이 올 수 있는데 어떻게 단기간에 오는지는 폐렴 원인균이나 면역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가부키 증후군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경우가 가능성 높다. 그렇게 되면 폐렴 진행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자문이었다.

-서씨가 서연양과 병원을 3차례 갔다. 이때 폐렴 위험성 경고했을 수 있지 않나.

▶기말고사 이틀 뒤 병원 재방문시 열이 오히려 좀 떨어졌다. 기침만 심해져 기관지 약을 강화해 처방하고 주사 처방은 하지 않았다. 그 다음날 학교를 결석하고 다시 병원에 갔다. 서씨 진술에 따르면 애가 잘 낫지 않는데 괜찮겠냐고 병원에 물으니 이 정도면 감기라며 3일치 약을 지어줬다고 한다. 청진기 소리를 들으면 폐렴은 알 수 있는데 (당시 서연양 경우) 폐포음이 깨끗했다고 의사가 진술했다. 조금이라도 들렸으면 엑스레이 권유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씨가 서연양에 감기약 먹였나.

▶서씨는 다 먹였고 열이 나 추가로 먹였다고 했다. 부검에 감기약 성분 나왔다.

-김광복씨가 서씨와 저작권 조정합의 때 서연양 장래가 영향 미쳤다고 했다는데.

▶고소 내용에는 서씨가 서연양 양육을 위해 양보해달라 주장해 조정합의가 이뤄졌다고 써있다. 조정합의 과정에서 서연양 양육권이 논의된 적 없었고 쟁점도 되지 않았다고 변호인, 고소인 모두 일관되게 진술했다.

-서연양 가부키 증후군과 관련해 해외에서도 진료기록이 있다는데.

▶서씨는 서연양을 2003년 12월~ 2004년 1월 사이 독일에 데려가 진단 받았다. 2개월간 머무는 동안 피아노 가르치고 한 점도 서류로 확인했다. 해외에서 서연양 이름은 웬디 김이었다. 미국에서 홈스테이할 때 그집 부부하고 같이 뉴멕시코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진단받은 기록도 있다.

-서연양을 최초로 진료한 의사가 가부키 증후군을 당시에 인지했나.

▶그 병원에 한정해 얘기하면 서연양이 키 130cm, 몸무게 60~70kg에 손가락이 짧고 일반인으로 보기 어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전문의 소견에 의하면 가부키 증후군이라 하더라도 폐렴 증상은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 진단도 다르지 않다. 약 복용도 마찬가지다. 서씨가 병원에 데려왔을 때 가부키 증후군을 말했는지는 기억을 못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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