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이체시 최저금리 연 3.06%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케이뱅크는 10일 대출금리 최저 연 3.06%(우대금리 0.4% 적용 시)의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 판매를 시작했다.
우대금리는 기존 급여이체, 체크카드 이용, 예·적금 가입 실적 등 복잡했던 조건에서 급여이체 하나로 단순화했다.
가입 후 2개월 내 건당 50만원 이상 월 급여가 케이뱅크 입출금 계좌로 입금되면 급여이체로 인정된다. 한도는 최대 1억원이고, 대출기간은 1년씩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상품 기준금리는 코리보(직전 3영업일 평균)를 따르며, 상품가입 이후 3개월 시점마다 바뀐다.
심성훈 행장은 “기존 ‘직장인K 신용대출’의 원리금균등과 만기일시 상환을 10월에 재개한 데 이어 이번에 마이너스통장 방식을 별도로 선보이게 됐다”며 “직장인, 중신용 고객, 개인사업자 등으로 고객 저변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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