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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블랙리스트 방지법 국회 통과…‘정치적 견해’ 추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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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열린 정기국회 본회의

'문화기본법 개정안' 의결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문화 표현 및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9일 열린 제354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실상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방지법’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해 개정된 내용은 제4조(국민의 권리)와 관련 ‘국민들이 차별을 받지 아니할 사항’으로 기존에 규정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정치적 견해’를 추가로 명시했다.

이는 지난 정권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 일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정치적 견해로 인해 국민의 문화권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천명할 필요가 있어 이루어진 것이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문화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더욱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 문화권을 향상시키는 문화정책 개발과 시행에도 더욱 매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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