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안건을 가결했다.
법사위는 보고서 종합의견을 통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병기했다.
적격 의견에서는 "재판과 사법행정의 경험이 풍부하고, 헌법이론과 헌법재판에 깊이 있는 식견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며 "특정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적이 없고 법관으로서 편향된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부적격 의견을 통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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