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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유남석 “양심적병역거부 처벌 불가피…원하지 않는 임신, 여성 자기결정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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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우리법연구회, 편향적인 사람 없어…

중립성 갖고 균형 있는 시각에서

사안 바라보는 덕목

몸에 배어 있다”

중앙일보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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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60)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8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에 대해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어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 후보자는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양심ㆍ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 거부가 반복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가 안전 보장의 가치와 기본적 인권 보장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는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서 등을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에 관한 최상위 기본권인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임신 초기 단계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자신을 포함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최근 대거 사법부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것과 관련, “우리법연구회가 발족할 때 편향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지 않았다”며 “판사들은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편향된 시각을 갖고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이념적 편향성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발족 당시 편향적인 사람으로 구성되지 않았다. 우리법연구회는 법원 내 학술단체로 기능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의 학설과 이론을 우리나라의 사회 현실과 법체계에 맞게 연구하기 위해 우리법연구회라는 명칭을 만들었다”면서 “판사들은 중립성을 갖고 균형 있는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덕목이 몸에 배어 있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중 최초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유 후보자는 1988년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했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 및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낙마로 재판관 공백이 길어지는 데 대해선 “헌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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