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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임박…건설사도 바짝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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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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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가를 너무 비싸게 올려받지 못하게 막는 분양가 상한제가 이르면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서울같이 분양이 불붙은 곳을 한 번 더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평균 10% 이상 낮게 책정해야 합니다.

서울 대부분 지역은, 이미 최근 석 달간의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가 넘어 기본 요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이 중에 서울 송파구, 서대문구 등 10개 구와 경기도 분당, 대구 수성구는 추가 요건인 청약경쟁률이 높아 즉시 지정도 가능합니다.

분양가를 나중에 정하는 후분양 방식으로 시간을 벌려던 건설사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관계자 : 2~3년 후에 분양 그 시세가 지금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후분양제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분양가가 낮아지면 시세 차익을 노린 청약 과열이 일부 나타날 수 있지만, 가계부채 대책 영향으로 오래가지는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함영진/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 시장 예상치보다 분양가가 저렴해지더라도 청약, 대출 관련 규제가 한층 강화됐기 때문에 무분별한 청약 과열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면서 주택 공급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고질적인 분양가 거품을 없애 집값 안정 효과가 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박진호 기자 jhpar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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