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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오프라인 매장 구매 시 '환불 안 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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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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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와 생활 속 경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권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2일)는 온라인쇼핑할 때 환불받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나눠봤는데, 일반 오프라인 매장 옷가게나 이런 데 가서 물건 살 때 어떻게 환불받느냐 이 부분도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좀 짚어주신다면서요?

<기자>

네, 직접보고 가서 사면 사실 그게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서 규정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평소에 저희가 바꾸게 되기가 쉬운 옷이나 구두, 가방 같은 패션 제품을 먼저 보면요. 패션의 경우에는 보고 사 갔지만 와서 보니 좀 별로다. 마음이 바뀌면 원칙적으로는 환불받을 순 있는데, 이게 요새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쓰지 않은 상태에서 7일 안에 요청은 할 수는 있습니다. 요즘은 보통 매장에 가서 옷을 사시면 "교환은 되지만 환불은 안 됩니다." 이런 안내를 받으실 겁니다. 매장에 쓰여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온라인몰에서는 이렇게 안내하는 것 자체가 원래 안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직접 가서 보고 골랐는데 이런 안내를 받으신 경우에는 환불은 못 받습니다.

그러면 매장에서 봤을 때는 몰랐던 흠을 나중에 발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올이 풀려있었다든지 아니면 세탁을 한 번 했는데 옷감에 문제가 있는지 옷이 쪼그라들었다. 이런 경우에도 일단 한 번 물건을 가져가셨으면 고쳐보는 게 먼저입니다.

먼저 수리를 해보고 수리가 안 되면 교환, 교환으로도 해결이 안 될 때 환불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가서 내가 물건을 보고 샀으면 책임을 어느 정도 내가 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네요.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옷 말고 가전제품이나 가구나 다른 물건들은 좀 어떻습니까?

<기자>

사실 오프라인에서 샀는데 마음이 달라져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는 건 대부분의 제품들이 사실 그게 안 됩니다.

가전제품이나 대부분의 제품들은 그런 이유로는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습니다. 전자제품은 구입한 지 열흘 안에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는 교환을 받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한 지 열흘에서 한 달 사이부터는 수리가 우선이고요. 그다음이 교환입니다. 그 이후에 품질보증 기간 안에는 당연히 무상 수리죠.

그런데 같은 고장이 수리를 받아도 2번 이상 생기면 판매한 쪽에서 "계속 수리해 드릴게요." 고집하면 안 되고 교환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교환된 제품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환불을 해줘야 합니다. 사실 가전제품이 이런 걸로 속썩이는 경우가 은근히 있거든요.

한 번 팔린 건 가전일수록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잘 안 바꿔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또 가장 문제가 많은 곳 중의 하나가 헬스장이나 네일샵이나 한꺼번에 많이 결제를 하면 조금 싸게 해주겠다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환불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런 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자>

사실 저도 이건 경험이 있습니다. 가서 "저 이사 가는데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못 드린다. 대신 양도를 하시라."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 데요,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72만 원을 내고 1년 치 피트니스를 끊었는데 석 달만 다녔다. 그러면 한 달에 6만 원꼴이잖아요.

여기서 아홉 달 남았으니까, 54만 원을 돌려받으면 참 좋겠는데 피트니스 쪽에서 위약금을 최대 10%까진 물릴 수 있습니다.

위약금 최대로 낸다고 봤을 때 47만 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샵에서 "정기권 끊으셔서 할인해 드린 거다." 하면서 "원래는 한 달에 10만 원짜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있어요.

그러면 72만 원인데 석 달 30만 원 빼고, 위약금 7만 원 빼고 거의 안 남죠. 그런데 사실 이런 데들은 보통 한 달 받고 다음 달에 또 회원비 받고 이런 식으로 영업하는 경우 별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정기권 끊는 영업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할인가였다. 계약서에도 있다." 그런 업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부당한 걸로 보고 여기는 원래 한 달에 6만 원에 다니게 하는 곳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위약금 빼고도 47만 원까진 돌려줘라 보통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권애리 기자 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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