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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 일베 폐지…靑 국민청원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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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청와대가 추진하는 국민 청원 2호로 낙태죄 폐지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어떤 식이든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 낙태죄는 과거 헌법소원심판에서도 4대4 동수를 이룰 만큼 민감한 화두다. 청와대로선 어떤 결론이든 입장을 내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 청원에 낙태죄 폐지 청원 참여인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 참여인이 20만명을 넘어선 건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분 대상이 아닌 현행 소년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원 이후 두 번째다. 최초 청원인은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제를 국내에 도입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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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국민청원을 도입하며 청원 참여인이 30일 이내에 20만명을 넘으면 각 부처 장관이나 대통령 수석 및 특별보좌관 등이 이에 의무적으로 응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년법 개정 청원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친절한 청와대ㆍ소년법 개정 청원 대담’이란 동영상에 출연했다. 다만, 답변은 찬반이 아닌 “단순하게 한 번으로 해결되리라 생각하는 건 착오”라는 원론적 수준의 응답에 그쳤다.

낙태죄 폐지는 소년법 개정보다 훨씬 더 해묵은 쟁점이다. 종교계와도 얽혀 있어 더 논쟁적이다. 낙태죄는 2012년엔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됐었다. 하지만 4대4로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고, 결국 합헌 판결이 나왔다. 그 뒤로도 관련 사건이나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쟁점화되고 있다. 정부로서도 찬반 어느 의견을 내놓기에 부담이 큰 사안이다. 때문에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내놓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청원 제도를 도입했으나 정작 사회적 논란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추천수 상위 청원으론 ‘일간베스트 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가 30일 현재 7만672명으로 가장 많다. 현 추이로는 20만명 돌파가 불가능해보이지만, 설사 돌파하더라도 청와대로선 찬성도 반대도 난감한 청원이다. 그 밖에도 국민청원에는 특정정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해달라고 청원하거나 남녀 평등과 관련된 청원도 상위권에 올라와 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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