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 청원에 낙태죄 폐지 청원 참여인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원 참여인이 20만명을 넘어선 건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분 대상이 아닌 현행 소년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원 이후 두 번째다. 최초 청원인은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제를 국내에 도입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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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국민청원을 도입하며 청원 참여인이 30일 이내에 20만명을 넘으면 각 부처 장관이나 대통령 수석 및 특별보좌관 등이 이에 의무적으로 응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년법 개정 청원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친절한 청와대ㆍ소년법 개정 청원 대담’이란 동영상에 출연했다. 다만, 답변은 찬반이 아닌 “단순하게 한 번으로 해결되리라 생각하는 건 착오”라는 원론적 수준의 응답에 그쳤다.
낙태죄 폐지는 소년법 개정보다 훨씬 더 해묵은 쟁점이다. 종교계와도 얽혀 있어 더 논쟁적이다. 낙태죄는 2012년엔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됐었다. 하지만 4대4로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고, 결국 합헌 판결이 나왔다. 그 뒤로도 관련 사건이나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쟁점화되고 있다. 정부로서도 찬반 어느 의견을 내놓기에 부담이 큰 사안이다. 때문에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내놓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청원 제도를 도입했으나 정작 사회적 논란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추천수 상위 청원으론 ‘일간베스트 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가 30일 현재 7만672명으로 가장 많다. 현 추이로는 20만명 돌파가 불가능해보이지만, 설사 돌파하더라도 청와대로선 찬성도 반대도 난감한 청원이다. 그 밖에도 국민청원에는 특정정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해달라고 청원하거나 남녀 평등과 관련된 청원도 상위권에 올라와 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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