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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2년전 히트친 안심전환대출, 2금융에도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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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고정금리·대출한도 유지' 매력..'분할상환'이 관건, 체증식 상환 허용해도 성공 장담 못해 ]

2015년 금융시장의 최대 히트상품으로 기록됐던 '안심전환대출'이 2금융권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12월 출시된다. 2년전 9일만에 32조원이 팔렸던 상품이고 금리상승기에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2금융권에선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지 정부도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종합대책에는 2금융권 안심전환대출 출시 계획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상품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개념은 2015년 출시했던 시즌1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이자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고 빚을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구조의 정착이라는 목표로 당시 변동금리,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고정금리, 분할상환 상품으로 전환해 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했었다.

머니투데이

2금융권의 주담대는 158조원이다. 전체 금융권의 주담대 중 33%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업종에 구분없이 비은행 주담대를 보유한 차주 전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시즌 1의 자격요건을 감안하면 고정금리이거나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인 경우 모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즌 1 때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잔액 5억원 이하, 대출받은지 1년 경과' 등의 조건이 붙었다.

신청 방식은 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즌1 당시에는 기존 대출이 있는 은행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2금융권 안심전환대출은 곧바로 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즌1 당시 2금융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시행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2금융권 금융사들이 수익 잘 내고 있는 주담대를 내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이었다. 시즌1 때도 안심전환대출로 은행들이 손해를 봤다는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아예 차주가 주금공에 신청하고 대출금을 받아 기존 2금융권 대출을 조기 상환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 사실상 시즌2는 2금융권의 주담대를 주금공의 보금자리론으로 바꿔주는 개념이다.

시즌2의 '금리 매력'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3.0~3.25% 수준인데 비해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7%대이고 상호금융권도 3% 후반대다. 금리상승기여서 대출금리가 오를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금리 매력도도 더 커질 전망이다. 다만 시즌1이 같은 은행에서 대출을 전환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었지만 시즌2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특히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시 대출금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기존 대출 취급 당시의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최대한 인정해 줄 방침이다. 새 정부 들어 강화된 대출규제로 인해 LTV·DTI가 축소된 점을 감안하면 낮은 고정금리에 대출한도까지 유지되는 장점이 있는 상품이 나오는 셈이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500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키로 했다. 2015년 1차 판매액 20조원의 40분의 1에 불과하다.

안심전환대출은 원금을 갚아나가는 상품이란 점 때문이다. 2금융권 대출자의 소득이 은행 대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자에 원금까지 갚아야 하는 구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탄 차주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주금공으로 넘어간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2015년 안심전환대출 당시 자격 조건이 되는 가구 중 80만 가구가 포기한건 분할상환 부담 때문이었다"며 "2금융권 이용자는 소득수준이 낮고 직장 안정성도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시즌2는 체증식 상환을 허용키로 했다. 대출 초기엔 상환액이 낮고 만기로 갈수록 상환액이 늘어나는 구조의 상품도 내놓겠다는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초기 상환액을 낮춰주고 기존 대출과 안심전환대출의 금리차를 감안하면 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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