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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3대 노동현안 논란①최저임금]1만원 오르면 81조원 추가부담…일자리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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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서경지부 조합원 홍익대학교 비정규직 청소·경비 노동자 최저임금 생활임금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모호한 기준에 중소기업 직격탄…고임금 사업장에도 영향
-내년 16%오른 7630원 2020년 1만원…인건비 줄이려다 일자리 줄어들라
-文정부 노동정책 중 국민 지지도 가장 낮아…사회적 합의 필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경제계가 25일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 등 문재인정부의 3대 노동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개최한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제61차 회의'에서다.

최저임금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시급기준)으로 정해졌고 당정은 2020년까지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경제계는 최저임금의 인상폭과 인상속도도 문제지만 현행 최저임금의 기준이 모호하고 상여금과 복리후생등이 최저임금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1만원 시대를 열 경우 영세,중소기업 사업장은 인건비 부담 급증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지 않는 대기업 사업장의 근로자의 임금까지 끌어올리게 되는 부담을 각각 가져온다고 우려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근로시간은 최저임금의 단위인 시급(時給)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업종과 사업장마다 근로시간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시급의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주무부처와 법원도 해석이 제각각이다. 계산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최저임금이 늘어나고 인건비 부담이 폭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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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 소상공인 대표단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저임금의 기준도 혼란을 준다. 현행법에서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월 고정수당만을 최저임금 계산을 위한 산입 대상에 포함한다.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 시혜적 성격의 현물급여 등은 모두 제외된다. 최저임금이 9000원, 1만원으로 높아지면 대기업 사업장의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못받는 일도 벌어진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역시 노동계와 경영계의 분류기준에 따라 643만명에서 1145만명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주자 통상임금의 범위와 규정, 신의칙의 세부지침을 하루 빨리 제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다. 당장 특근,야근을 줄이는 기업, 자동화기기를 도입하는 편의점과 식당이 늘면서 일자리감소와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 부담 때문에 신규채용을 줄일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0년에 최저임금이 1만원에 도달한다면 2017년 대비 추가 인건비 부담액이 81조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햇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복수응답) 중소기업 절반(56%)이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감원하겠다는 기업은 41.6%로 응답했고 사업종료(28.9%), 임금삭감(14.2%), 수용하겠다는 의견은 10.2%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이 8월 한 달간 진행한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정책 지지도 순위는 '청년고용 확대ㆍ보호'가 4.4(만점 5)로 가장 높은 반면에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은 '외국인 근로자 기본권 보장'과 함께 3.6을 기록해 가장 낮았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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