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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재계 "최저임금에 상여금·복리수당 포함돼야"…국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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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개최…"근로시간 단축은 입법 통해 단계적으로"

연합뉴스

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 결정 (PG)
[제작 최자윤, 이태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재계가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등이 포함돼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은 행정해석 폐기가 아닌 입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제6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업인들은 이날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3대 노동 현안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으로 인정받는 임금 항목이 제한돼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것은 문제"라며 "최저임금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등이 포함되도록 산입 범위를 합리화해달라"고 제안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선 "방향은 옳지만 행정해석 폐기로 근로시간이 즉시 단축되면 산업 현장의 혼란이 상당할 것"이라며 "입법을 통해 기업 규모별로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신의칙 인정 등이 법원 판결마다 달라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통상임금의 개념과 산입 범위를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홍 위원장은 강연에서 "고용노동 정책의 핵심과제는 고용 안정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최대 쟁점사항"이라며 "입법을 통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선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고용 원칙을 우선 적용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고용노동 정책은 여러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지가 과제"라며 "경제 성장과 공동체 지속을 위해 사회주체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구용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기업인들도 저성장·양극화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기업도 경제·사회 주체로서 국가사회 어젠다에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현안을 풀어갈 때 원칙과 현실을 구분하고 기업 규모나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구용 위원장(인지컨트롤스 회장) 등 기업인 45명이 참석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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