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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내년 1월부터 추가 주담대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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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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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사는 직장인 김모(45)씨는 연소득 7000만원에 만기 30년 2억45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김 씨가 내년 1월쯤 투기과열지구인 경기도 과천에 7억원의 집을 사기 위해 우리은행에 조회한 결과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30% 기준으로 대출 한도는 2억4500만원에서 1억1930만원으로 반이상 줄게 됐다. 만기도 30년에서 15년으로 줄어 추가 대출을 받을지 고민이다.

내년 1월부터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추가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면 대출 금액이 절반 이상 줄고 상환기간도 짧아진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외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많을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사실상 빚내서 집사기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신 DTI도입을 통해 추가 대출을 막을 예정이다. 수도권과 세종시, 부산 해운대구 등 청약조정지역의 신규 아파트 대출분부터 적용한다. 신 DTI는 기존 주담대의 이자 뿐 아니라 원금상환액까지 반영하고 만기를 최장 15년으로 제한하는 만큼 대출여력은 크게 줄게 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지표를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하는 만큼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게 된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가구나 생계형 자영업자 등은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5%로 인하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가구를 지원하고,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소액연체 채권은 대부업체 자율이나 금융회사의 출연·기부를 활용해 소각한다는 방침이다.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1조2000억원 규모의 ‘해내리 대출’을 도입하고 저리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선 내년 3월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 연간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을 확실히 초과하는지를 따지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도입해 대출 참고지표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지난 10년(2005~2014년)간 연평균증가율인 8.2% 수준 이내로 끌어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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